2026년 01월 12일(월)

'성추행 의혹' 장경태 "제출 영상, 단 3초짜리... 자신 있으면 원본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장 의원을 조사했습니다. 이는 장 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입니다.


이날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경찰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국회 보좌진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A씨를 성추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의혹의 발단이 된 당시 술자리 영상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 뉴스1


장 의원은 조사 후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A씨의 남자친구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는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짜깁기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이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남자친구 B씨도 있었으며, 언론에 제보된 영상에는 B씨가 장 의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씨 측은 "장 의원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2차 가해이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을 정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