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2일(월)

서울 시내버스 7400대 멈추나... "임금 협상 결렬 시 13일 총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노조는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으로, 하루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협상이 파업 여부를 가를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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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쟁점입니다. 노사는 이 문제를 두고 1년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29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측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점을 들어,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교섭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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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과 서울시는 최근 실무자급 협상에서 10%대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13일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법원 판단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사측·서울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급 10% 인상안은 법원·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실상 임금 삭감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측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아운수 판결 주문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노조 측 요구 금액의 44.5%만 인용했으며,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올해 임금인상 효과는 6~7% 수준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사측은 "대법원에서도 고법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올해 임금인상 효과는 6~7%밖에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9~10%대로 합의한 부산, 대구, 인천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0% 인상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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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현재 7400여 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12일 협상이 결렬될 경우 13일 오전 첫차부터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즉각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인권침해 노동 감시 폐지, 타 지역 수준의 정년연장 등으로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