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직원을 10년간 상습 폭행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9일 검찰은 상습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등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년간 직원 B씨(44)를 1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B씨에게 의약품 대리 수령이나 음식 배달 등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B씨가 대리점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한 이후 피해 변상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10년에 걸쳐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B씨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지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A씨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응하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특히 A씨는 대리점의 손해를 갚아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입하면서 신체 포기각서와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해 10월 숨졌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B씨로 하여금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심리상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숨진 후 신체포기각서의 존재를 은폐하려 했으나, 대검찰청 문서감정을 통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