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1일(일)

유품 정리 중 발견한 '5년 전' 남편 외도+상간녀 보증금 지원까지... 소송 가능할까

6개월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A씨가 유품 정리 중 남편의 과거 불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상황에서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조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남편의 세컨드폰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에 따르면 7년 전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았을 당시, 직장 동료 여성과 2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그때 저는 주말부부로 지내며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오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업무가 바빠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는 노골적인 애정 표현과 여행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심지어 그 여성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대신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노한 A씨가 해당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상대방은 "벌써 5년도 더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왜 소란을 피우느냐"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이미 죽은 사람 붙잡고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라고 말한 뒤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제 가정을 파탄낸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개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남편이 지급한 오피스텔 보증금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했습니다.


신진희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의 생사와 무관하게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남편이 자발적으로 증여한 금전의 반환은 쉽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런 경우 상간 소송 시 남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을 증거로 제출해 상대방의 불법행위 정도를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남편의 금전적 지원 사실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남편의 은행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소장 송달도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