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2일(월)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이곳' 주의하세요"

경기 고양시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공공장소 10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9일 고양시는 화정역 광장,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마두역 광장, 주엽역 광장, 대화역광장,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원당역 일원 등 10개소를 금지구역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제정된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고양시는 비둘기, 까마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발생, 건물 손상, 질병 확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양시


고양시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지구역 내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고양시는 현재 해당 지역에 금지 안내 배너 설치를 마쳤으며, 계도 기간 중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생태계 보호와 환경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먹이 주기 금지 조치는 야생동물을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