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2일(월)

"대학 동기 코로나 숨겼나?"... 도장까지 파서 진료기록 몰래 훔쳐본 30대 여성 '집행유예'

코로나19 확진 의심으로 대학 동문의 진료기록을 불법 조회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김씨는 2024년 3월 4일 대학 동문인 안 모 씨의 이름으로 진료기록 열람서와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등을 위조해 작성한 후 해당 병원에서 안씨의 진료기록을 불법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씨가 안씨가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은폐한 채 학교 행사에 참여했다고 의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두 사람은 이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후 안씨가 단체 SNS 대화방에서 김씨를 비난하자 김씨는 분노해 보복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씨는 위조 서류 작성 과정에서 안씨의 개인정보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등을 기재하고 임의로 제작한 도장을 찍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병원에 이 위조 서류들을 제출하다가 발각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안씨가 직접 서류를 만들어 3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시간에 안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이후 "실제로는 3월 4일에 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 또한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하는 각각의 시점에 안씨와 만났다는 사실이나 안씨가 서류들을 직접 작성해 건넸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성화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김씨는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안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