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제도적 규제가 완화되면 새로운 소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일정한 시설 기준과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만족하는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국민의 4분의 1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일상 공간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급속히 늘어난 것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은 위생 문제를 이유로 음식을 조리·취급하는 공간과 동물이 머무는 공간의 명확한 분리를 요구하며,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제도화에 앞서 2023년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에는 전국 221개소, 322개 매장이 참여하며 실제 운영 가능성을 검증했습니다.
식약처가 작년 4월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 개선과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작년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됩니다.
업주는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등의 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장 출입구 등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판이나 안내문을 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의 전용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과 통로의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외식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펫 프렌들리'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규제 완화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새로운 소비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