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사고를 일으킨 70대 후반 택시 운전자가 약물 운전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3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새벽 택시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고 후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이 성분이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사고는 전날(2일) 오후 6시 5분께 발생했습니다. A씨는 전기차 택시를 운전하던 중 갑작스럽게 급가속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과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졌으며,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가 급가속한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