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2일(금)

'옥중 앨범' 냈던 래퍼, 시끄럽다는 이웃 때려 '시야장애'... 2심도 징역형

한국 힙합계를 대표하는 래퍼 비프리(40·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사건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가 지난해 11월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입니다.


사건은 2024년 6월 28일 오전 비프리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비프리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 문제로 경비원과 다투던 중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비프리 인스타그램


이때 1층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하자, 비프리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는 비프리에게 얼굴 부위를 가격당해 오른쪽 안구의 시신경이 손상되며 시야장애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입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프리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야기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가 6회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밀 검사 결과 오른쪽 눈 시신경 병증과 그에 따른 시야 장애가 확인됐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라면서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은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ew Wave SEOUL 페이스북


검찰과 비프리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09년 데뷔한 비프리는 래퍼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한국 힙합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대중음악상과 한국 힙합 어워즈에서 '올해의 힙합 앨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프리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지난해 10월 '옥중 앨범'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하루 전에는 상해죄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제22대 총선을 앞둔 2~3월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김재섭 당시 국민의힘 도봉구 갑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잇따른 법적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