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2일(금)

여중생 나체 영상 3000원에 구매한 20대 남성 '징역형'

14세 여중생에게 3000원을 주고 나체 영상을 구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일 JTBC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세 여중생 B양에게 3000원을 송금한 후 나체 영상 2개를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양은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시청자들은 옷을 벗고 춤을 추거나 특정 자세로 나체 영상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도 당시 라이브 방송을 보다 나체 영상을 받는 대가로 3000원을 보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당시 19세였던 A씨는 계속 반말을 사용했고 B양은 존댓말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B양이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나이를 언급했고, 외모와 목소리만 봐도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구입하는 행위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유인한다"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10년간 선고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제작이나 유포 시에만 실형이 내려졌고, 구입만 한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A씨는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