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2일(금)

내연녀 살해 후 북한강에 유기... 대법,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이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의 무기징역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현역 군 장교 양광준. / 사진 제공 = 강원경찰청


1일 법조계는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가 양광준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광준은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께 발생했습니다. 양광준은 당시 근무 중이던 부대 내 차량에서 피해자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밤 화천 지역 북한강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양광준은 경기 과천에 위치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급 예정자)이었으며, 사건 발생 3일 후인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A씨는 같은 부대에서 임기제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확정으로 양광준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복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