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을 반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송민호(32)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 소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송민호를 입건했으며, 올해 5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송민호는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의혹 등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과 GPS 위치 정보 확인 등을 통해 송민호의 추가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병역 의무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