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수)

양성애 남편 싫다더니 '여친'과 동거한 아내, 20억 재산분할 요구

양성애자인 남성이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아내 역시 양성애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제보자 A씨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이혼 요구와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A씨는 15년 전 미용실에서 현재의 아내를 만나 두 달간 연애 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A씨는 "남자, 여자 모두에게 성적 끌림을 느꼈고 결혼 전에는 각각 사귄 적도 있다""너무 혼란스러워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다"고 당시 심정을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후 발생했습니다. A씨는 "결혼 이후 예전에 만났던 남자에게 연락이 왔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오해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지만, 아내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결국 결혼 5년 만에 지인이 있는 호주로 떠났습니다.


A씨는 아내와 연락이 끊긴 채 10년 가까운 세월을 혼자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아내는 혼인 당시 A씨 명의였던 아파트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는데, 8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현재는 20억 원이 넘는 상태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아내 역시 양성애자였고, 호주에서 함께 지낸 지인이 동성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아내는 제 성적 지향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그 문제를 이유로 별거와 이혼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재산을 나눠야 하는 것도, 위자료까지 요구받은 것도 억울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시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사유를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아내가 A씨의 부정행위를 알고 별거에 들어간 지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위자료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혼이 성립된 이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효가 문제 되진 않는다"면서도 "오랜 별거 기간 중 이뤄진 부정행위라면 혼인의 파탄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혼인 취소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아내가 성적 지향을 숨겼으므로 혼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다""A씨의 경우 무효 사유는 되지 않고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결혼한 사례로 혼인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된다""장기간 별거했더라도 현재 부동산의 시세가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한 기여도는 반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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