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수)

2026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정책... "진료비 부가세 면세·입양 지원 확대"

2026년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고,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입양 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등 동물 관련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됩니다.


31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장관 명의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책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와 법규사항들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송미령 장관이 이끄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10종 늘렸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치료받는 항목 중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질병들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펫푸드 제조업체의 입주가 허용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펫푸드 분야의 창업생태계 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견과 경찰견 등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들의 은퇴 후 입양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내년 4월부터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에 마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제휴된 동물병원과 사료업체 이용 시 30~50% 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세한 입양 절차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국가봉사동물 입양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축 방역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전국 양돈농가에는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가축질병 관리가 우수한 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정책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책자는 내년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됩니다.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