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고,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입양 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등 동물 관련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됩니다.
31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장관 명의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책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와 법규사항들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송미령 장관이 이끄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10종 늘렸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치료받는 항목 중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질병들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펫푸드 제조업체의 입주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펫푸드 분야의 창업생태계 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견과 경찰견 등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들의 은퇴 후 입양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내년 4월부터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에 마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제휴된 동물병원과 사료업체 이용 시 30~50% 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세한 입양 절차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국가봉사동물 입양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축 방역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 양돈농가에는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가축질병 관리가 우수한 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정책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책자는 내년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됩니다.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