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수)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 참가비·장병 급식비' 인상... 국방정책 대폭 개선

국방부가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 참가비 신설과 인상, 장기간부 도약적금 운영 등 군 복지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1일 국방부는 '2026년 국방부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새로운 국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을 목표로 하는 이번 정책에는 군인 복무여건 개선과 스마트 강군 육성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예비군 훈련비 지급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는 것입니다. 개편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5∼6년 차 지역 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신규 지급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기존 훈련비도 상향 조정되어 동원 1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 2형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급식비 역시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도 조정되는데요. 국방부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반영해 1인 1일 기준 급식비를 2025년 1만 3000원에서 2026년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도도 도입됩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군 간부 장기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설립도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또한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장병 교육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같은 날, 병무청도 병역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습니다.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 6개 항목에서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체계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학업이나 사회 진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병역 이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사진=인사이트


행정 절차 간소화도 이뤄집니다. 내년 1월부터 현역 모집병 평가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제외됩니다. 병무청은 실제 군 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병 등 9개 특기에 대한 면접 평가는 계속 유지됩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 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예비군 출산·육아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항목 신설', '사회복무요원 복무적응교육 확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개선' 등을 새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