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수)

공짜 야근 없애고 퇴근 후 카톡 금지... 포괄임금제 손본다

정부가 '응답하지 않을 권리' 보장과 반차 제도 명문화를 통해 실근로시간 단축에 본격 나섰습니다. 


특히 '공짜야근'의 온상으로 여겨져 온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30일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노·사·정이 함께 마련한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차단에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판례에서 인정해온 포괄임금제 기준을 법률로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의 동의가 있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도 제도화됩니다.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을 제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법제화됩니다. 퇴근 후 상사의 전화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추진단은 내년 상반기 제정 예정인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처벌 조항은 두지 않고 독려 중심의 지원 방식을 택했습니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연차·반차·휴게시간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청년과 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계발이나 돌봄이 필요할 때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의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합니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근무평가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오후 반차 사용 시 오전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채워야만 퇴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휴게시간 없이도 조기 퇴근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근로시간과 직결되는 핵심 쟁점들은 노사 간 합의 실패로 이번 로드맵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정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1일 최장 노동시간 제한, 유연근무제 단위 기간과 절차 요건, 근무일 간 휴식시간 보장, 연장·휴일·야간수당 할증률 조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해온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과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 특례도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남은 노사 이견 과제는 중기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추진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는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노동계가 요구했던 주4.5일제는 당초 입법이 거론됐으나 이번에는 법제화 대신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육아기 오전 10시 출근제와 주4.5일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324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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