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수)

가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한다... '친족상도례' 폐지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0일 법무부는 친족 범위에 관계없이 친족 간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도입된 제도로,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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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따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형이 면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족 범위와 상관없이 친족 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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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 면제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은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관련 사건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으로 친족 간 재산 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