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수)

"음식 안 먹고도 별점 5개?"... 맛집 리뷰 '조작 실태' 들여다보니

네이버와 구글 등 주요 플랫폼에서 음식점 허위 리뷰를 대신 작성해주는 마케팅 대행업체들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리뷰 대행 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플랫폼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머니투데이는 관련업계 말을 빌려 일부 마케팅대행업체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가 원하는 리뷰를 등록해주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네이버, 구글뿐만 아니라 국내 미슐랭 가이드를 표방하는 맛집 가이드 플랫폼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리뷰 1건당 최대 7000원의 비용을 받으며, 리뷰를 작성하는 사람에게는 1000~2000원 정도의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 대행사의 경우 리뷰 1건당 4000~5000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사업주가 원하는 리뷰 내용을 300자 이내로 전달하면 대행업체에서 이를 바탕으로 리뷰를 작성해줍니다.


다만 하루 리뷰 등록 건수는 1~2건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는 플랫폼 회사의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A 대행사 관계자는 "하루 10건을 작성해도 (플랫폼회사에 의해)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B 마케팅 대행사도 구글지도 리뷰 작성 서비스를 1건당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상품 설명에서 "신규업체나 노출확장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별점 상승과 리뷰확보가 초기 경쟁력 형성에 매우 유리하다"며 "주문 후 평균 5~20분 내 자동반영이 시작된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들 대행사는 '실이용자' 기반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은 채 리뷰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음식을 리뷰 작성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문의하자 B 대행사 관계자는 "리뷰는 그냥 말 그대로 예쁘게 달아드리는 것일 뿐"이라며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음식을) 안줘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업주들끼리 서로 고객인 척하며 리뷰를 교환하는 '리뷰 품앗이' 현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약리뷰 마케팅스터디'라는 단체 대화방에는 수백 명의 사업주들이 모여 상호 리뷰를 등록해주는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연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상호 허위광고를 기재하는 것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로 포섭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대행사의 허위 리뷰 서비스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광고·마케팅 대행사와 음식점 업주 간의 리뷰 의뢰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리뷰 작성자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만 또는 허위광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처벌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인터넷 컨설팅업자 C씨는 음식점 광고·주문중개 플랫폼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음식점 업주로부터 후기 1건당 1800원을 받고 허위 후기를 등록하는 사업을 기획했으며, 사업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후기 1건당 12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표시광고법 관련 규정을 지키는 일을 공정위의 제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보다 고객과 소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첫 단계로 봐야 한다"며 "조작해서 단기적 매출이 늘기보다는 신뢰를 통해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