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무사증으로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현지에서 조직적인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르며 피해자들의 카드로 수백만 원 규모의 해외 결제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입국한 후, 23일부터 동문재래시장 주변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지갑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훔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해 수백만 원 상당의 해외 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접촉한 해외 브로커와 범행 수익 분배를 약속하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크리스마스인 25일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26일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JI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물건을 구매하려는 여성 고객의 뒤쪽으로 몸을 밀착한 뒤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척하며 목도리로 손을 가린 채 10초도 되지 않는 순간에 여성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피해 발생 20여 분 후부터 피해 여성의 카드에서는 310만 원 가량이 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해외 브로커를 통해 무단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몇 분 만에 단순 1~2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이 해외에서 결제됐다"며 "추가로 천만 원 단위의 결제 시도가 있었지만 다행히 카드 이용이 정지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9명으로, 주로 여성과 노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규모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수사한 후 조만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