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0일(화)

"양을 바쳐 하나님께 속죄"... 양털 이불 태운 '조현병' 30대男 실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30대 남성이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자택에서 양털 이불에 불을 지른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30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2시35분쯤 대전 서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양털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불과 침대 매트리스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 환자로, 과거 범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하느님에게 어린 양을 태워 바쳐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속죄하기 위해 이불을 태우며 성경을 암송했다"며 "건물에 불이 옮겨가 공공 위험이 생길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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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건물을 태운다'는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건물을 태울 목적이었다면 이불 외에 다른 매개체에도 불을 질렀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