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차장 사고 과실비율 논란... "진로침범 차량에 충돌당했는데 제 책임이 30%랍니다"

주차장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이 진로 침범 차량에 충돌당했음에도 30%의 과실비율을 부담하게 됐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주차장 사고인데 1년 째 결론이 안 난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BMW 차량이 진로 유도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A씨의 차량과 충돌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보배드림


A씨는 "1차 분심에서 피해자 과실 10%로 나와서 그냥 신경 쓰기 싫어 9:1로 끝내려 했는데 가해자가 인정을 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차 분심에서 피해자 과실이 30%로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이건 너무 화가나 소송까지 알아봤으나 같은 보험사라 개인 소송으로 가야한다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계속 '주차장 사고라 100:0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9대1 나온 것도 말도 안된다", "유도선까지 있는데 판결이 저딴 식으로 나오나?", "사고당한차의 잘못한 점이 대체 뭐란 말인가?", "저걸 미리 예측해서 5m 전에 멈춰 있었어야 하나?"라며 A씨에게 공감을 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해 유사한 주차장 사고에서는 분심위 결과 피해자 과실이 20%로 나왔지만, 소송을 통해 100:0으로 결론이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피해 차량이 주차장을 올라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내려오던 차량에 충돌당한 경우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해 이를 피하기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고는 가해차량의 전적인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