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금)

법원 "100만원 동봉 증거 신빙성 부족"... 음저협, 포상금 소송 뒤집고 역전승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월 19일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1년 실시된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시작됐습니다.


사진 제공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직 직원 A씨는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 B씨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 제공했다는 부정선거 행위를 협회에 신고했습니다.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 신고 시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포상제도를 정회원들에게 공지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포상금 1,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위조 가능성, 다른 회원들에 대한 전달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 형식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편지 내용상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회원 B씨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신고 접수 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씨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또한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편지 제출 경위도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회원 B씨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로, 실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회원 B씨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습니다.


필적 감정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1심과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넘어 해당 선거에서의 금품 제공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 관련 의혹은 해소됐습니다.


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저협 선관위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