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목)

북한 '노동신문', 일반 국민도 자유롭게 보나... 55년 만에 '일반자료' 전환 검토

정부가 26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특수자료'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25일 공개한 국가정보원 답변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통일부 요청에 따라 노동신문 접근성 개선 관련 유관부처 간 회의를 통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6일 열리는 회의에는 국정원과 통일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합니다.


국가정보원


현재 노동신문을 포함한 북한 자료들은 1970년 제정된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돼 일반 국민의 접근과 열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 실상을 정확히 알려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왜 막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공개하자는) 입장이지만,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정원은 윤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 북한 자료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관련 입법 절차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신문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특수자료 관리를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 중입니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그간 북한 자료 관리를 규정해온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은 폐지되고, 관리 주체는 통일부로 일원화됩니다.


국정원은 "(법) 제정 관련 통일부와 긴밀 협력하고 있다"며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3 / 뉴스1(대통령싩통신사진기자단)


현재 국정원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정한 일부 정보가 담긴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온라인 사이트 60여 개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북한 사이트에 대한 단순 접근·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