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벽보를 라이터로 태워 훼손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37분경 대구시 동구 이시아폴리스 주차장 인근 펜스에 설치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 시설물의 작성·게시·첩부·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훼손으로 인해 선거운동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