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지난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15일 추첨된 제1159회차 로또복권의 1등과 2등 당첨금 중 각각 1건씩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미수령 상태인 1등 당첨금은 12억8485만원으로, 당첨번호는 '3·9·27·28·38·39'입니다. 해당 당첨 복권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일한 회차의 2등 미수령 당첨금은 4477만원이며, 당첨번호는 '3·9·27·28·38·39'에 보너스 번호 '7'이 추가된 조합입니다.
이 2등 당첨 복권은 경북 김천시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1159회차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 마감일은 내년 2월 16일까지입니다. 로또복권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규정에 따라 당첨금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편입됩니다.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자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청소년 대상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사업 등 다양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맹준석 본부장은 "복권 구매 후 당첨 확인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발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면서 "집이나 사무실에 보관된 로또복권이 있다면 재확인하고, 추첨일부터 1년 이내인 당첨금 지급기한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