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발생한 지 14년 만에 정부가 이를 '사회적 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4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 기업 중심의 손해배상 체계를 기업-국가 공동 책임으로 확대하고,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폐 손상 사고로, 2011년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공식 사망자 1,382명, 피해 신청자 8,035명 중 5,942명의 피해가 인정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중단되었던 정부 배상금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강화를 위해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기존 치료비 외에도 '일실이익'과 위자료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시금 수령 또는 일부 선지급 후 치료비 지속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피해자도 사안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기업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지배회사가 보유 지분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의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피해자 생애 전 주기 지원에 나섭니다.
피해 청소년은 중고교 진학 시 거주지 인근 학교 우선 배정을 받고, 국가장학금을 활용한 대학 등록금 일부 지원도 받게 됩니다.
올해 기준 피해 초중고교생은 914명(2007∼2017년생)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학기 초 진단서 한 번 제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피해 청년의 군 복무 시에는 소총, 박격포 등 신체 부담이 큰 특기에서 제외됩니다.
사회 진출 단계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국가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 행사를 개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