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北 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한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2년 확정

북한 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하며 국내 정세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대표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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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등지에서 회합하고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의 이메일 계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통했으며, 일부 문서에는 북한 공작원들이 사용하는 음어와 이중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고받은 내용에는 사회시민단체 동향과 국내 정치 상황이 포함됐으며, 한미 군사훈련 반대 기자회견 결과와 사드 반대 투쟁 관련 언급도 담겨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만난 점 등을 볼 때 그 실체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내부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형식이지 통일을 위한 북한 내부 문제점이나 북한 인권 개선책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다"며 "순수한 동기나 목적에 의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북 시민단체가 24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다. 2025.12.24/뉴스1


다만 일부 통신·연락, 편의 제공 부분은 의례적·사교적 차원의 연락에 해당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통신·연락 부분 중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