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2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올해 5월 24일 오전 8시경 전남 영암군 자택에서 70대 모친을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패륜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A씨는 폭행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가 인상을 쓴다며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대는 잔혹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사건 발생 후 A씨에게 주거지 즉시 퇴거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집에 무단침입하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어머니이자 고령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행위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거듭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하며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