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택시를 절도한 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19세 청년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2일 대전둔산경찰서는 A(1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과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24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영업을 마친 택시에 강제로 탑승한 뒤 택시 기사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기사가 운전석을 잠시 비운 사이 택시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훔친 택시를 몰고 서구 월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로 이동해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충돌시킨 뒤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을 목격한 A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피했으나, 점원에 의해 쫓겨나면서 거리로 나오게 됐고 이때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따라오냐"고 저항했지만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A씨가 입고 있던 상의에는 혈흔이 묻어있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택시 절도 직전 다른 사람과의 시비로 폭행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