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게 기업결합 승인 조건 위반으로 총 64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항공사가 좌석 공급량을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2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58억 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 8,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두 회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 접수 후 복잡한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2년 5월 1차 승인이 이뤄진 후, 해외 경쟁당국 심사 결과와 항공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24일 최종 승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동시에 부과했습니다.
구조적 조치는 해당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것이고, 행태적 조치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 서비스 품질 유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는 두 항공사가 합병으로 독과점 지위를 얻은 상황에서 과도한 운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단순히 운임 인상만 제한할 경우 항공사가 좌석 공급량을 줄여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두 항공사는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까지 연도별 좌석 공급량을 2019년 동일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일 수 없었습니다.
이 기준은 코로나 팬데믹 회복 상황이나 항공기 보유 현황, 당사자인 두 회사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완료한 5개 노선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심각한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두 항공사가 공급한 좌석수가 2019년 동기간 대비 69.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시정조치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나 낮은 수치입니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조건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약속보다 최대 28.2% 초과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급좌석 수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34년 말까지인 시정조치 준수기간 동안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