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쿠팡, '해킹 피해 책임 지지 않는다' 조항 삭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근거 조항은 보강

쿠팡이 '모든 불법 접속, 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개선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용 약관 내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38조 7항 내용을 삭제한다고 전날 공지했습니다. 시행은 오는 26일부터 입니다ㅏ. 


쿠팡 본사 / 뉴스1


개인정보보호 관련 근거 조항은 보강했습니다. 


기존에는 '회사가 자체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고 명시됐지만,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과 개인정보 관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및 회사가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고 바꿨습니다. 


앞으로 약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일 경우, 기존처럼 적용 7일 전부터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것 외에도 적용 일자 30일 이전까지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알리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개보위는 지난 10일 쿠팡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 접속 손해 면책 조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과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 보도나 신고가 잇따르면서 쿠팡 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