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17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받은 수용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중은 연령과 범행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의 기준을 충족해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심사위원회는 그의 가석방을 불허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김호중의 가석방을 거부한 이유는 죄질의 불량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중이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점과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키려 했던 행위 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죄목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호중은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발생 10일 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