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을 수호해야 할 중책임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이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종교단체 이해관계를 반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윤씨를 만난 것은 인정하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거듭 유지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1월 3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지난 10월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