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을 수호해야 할 중책임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종교단체 이해관계를 반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윤씨를 만난 것은 인정하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거듭 유지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