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남친 폭행 피해 창틀에 숨은 여친...창문 활짝 열어 떨어져 죽게 한 30대, 법원 판결은?

교제 폭력을 피해 창틀에 숨어있던 여자친구를 건물에서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정세진 부장판사가 이끄는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는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실시했으나, 유족 측에서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6일 전주시 소재 빌라 4층에서 교제 중이던 B(33)씨를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일 B씨는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을 피해 방 안으로 피신했고, A씨는 주방에서 포크와 젓가락을 들고 와 잠긴 방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B씨는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창문을 열고 폭 20㎝에 불과한 좁은 창틀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방문을 억지로 연 A씨는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침대와 책상 아래를 뒤졌고, 곧 창틀에 있던 B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가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발을 디딜 공간조차 부족한 좁은 창틀에 겨우 앉아있던 B씨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교제를 시작한 2022년 2월부터 사건 발생일까지 B씨를 주먹과 발, 각종 가재도구로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B씨가 창틀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