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직원 신분증으로 가짜 합의서 작성... '임금 1억' 체불한 사장의 최후

경남 거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70대 사장이 임금체불 재판 과정에서 퇴사 직원들의 신분증을 악용해 허위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퇴사한 직원 34명에게 총 1억33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그는 지난 3월과 5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퇴사자 11명과 실제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후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A씨는 이 점을 악용해 지난 3월 퇴사 직원 9명 명의의 허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실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A씨는 나머지 직원 중 2명의 명의로도 합의서를 다시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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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위조 행사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11장에 달하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액이 많은 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