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60대 어머니를 택시에 홀로 태워 버린 40대 딸이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광주 동구의 한 병원에서 정신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B씨(60대)를 혼자 택시에 태운 뒤 '부산 한 숙박업소까지 데려달라'고 기사에게 말하며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정신장애와 치매 증상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평소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보호자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패륜성이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