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정부, '헐값 매각' 논란 국유재산 통제 강화... "국회 동의 받고 팔아야"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부처나 공공기관이 임의로 정부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진=인사이트


지난 15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마련된 종합적인 개선책입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헐값에 처분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 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국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동산 701조원을 포함해 총 1,344조 원에 이릅니다.


기존에는 개별 부처의 운영지원과장이나 기관 이사회 등이 자체 판단으로 정부자산 매각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처와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반드시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활동가들이 2020~2025.8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귝유재산 9,077억이 1,768억(19.5%) 할인돼 매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12.2 / 뉴스1


매각 규모에 따라 심사 절차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50억원 이상 규모의 매각은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이후 매각된 300억원 이상 국가자산은 51건으로 전체의 0.6%에 해당하지만, 금액으로는 4조 8,304억 원으로 39.6%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정부자산의 할인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사전에 국유심 의결 등을 거쳐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에는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YTN 지분 매각과 같은 '졸속 민영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