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신체포기각서' 요구 정황까지... 직원 '상습상해 혐의' 이통사 대리점 대표 구속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1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박성범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씨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후 김씨의 폭행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YTN


경찰은 영장 신청 과정에서 김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 10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CCTV 영상과 참고인 조사, 박씨의 안와골절 진단서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촬영된 CCTV에는 김씨가 박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씨의 어머니는 "먹는데 살이 안 쪄서 어디 몸에 이상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YTN이 입수한 통화 녹취록에는 김씨가 박씨로부터 '신체포기각서'를 받아낸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가 사망하기 직전 이틀 동안 김씨는 "자신은 살인자가 되기 싫다"는 등의 협박과 폭언을 지속적으로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박씨의 횡령이 원인이었고 상습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씨의 죽음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씨가 숨진 후 매장의 CCTV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씨 측은 CCTV 삭제에 대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영상이었고, 유족이 보게 되면 시빗거리가 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박씨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협박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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