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70대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11일 충남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민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다음 달 9일까지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5일간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지만, 양민준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즉시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경 천안 서북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에서 윗집에 거주하는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흉기에 찔린 후 양민준의 추가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했습니다. A씨가 사무소 안에서 문을 잠그자 양민준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민준은 범행 당일 싱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를 하던 A씨를 찾아가 시끄럽다며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범행 전 112신고가 두 차례 접수되고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는 임대아파트인 해당 건물의 맨 윗층에 빈 세대가 생기면 양민준의 거주지를 옮겨주기로 협의했으나 결국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