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심판 진행 중에도 1년간 억대 연봉을 그대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 연합뉴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세전 기준 월 1천354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1천435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월급을 합산하면 총 1억6천329만원의 연봉을 받은 셈입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후에도 현직 경찰청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회부되면 경찰 공무원은 직위 해제되어 월급의 40%가 삭감되고, 기타 수당은 50%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조 청장의 경우 기소 이전인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월급 삭감 없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경찰이 자체 수뇌부를 체포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탄핵심판 절차로 인해 계속해서 억대 연봉을 받는 제도적 모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위 해제되어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세전 기준 227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계엄 직전 그의 월급은 1천291만원이었습니다.
경찰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직위 해제 후 최근까지 각각 178만원, 209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직위 해제 후 올해 10월과 11월 각각 402만원, 454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지난달 변론이 종결된 조 청장 탄핵심판은 이르면 연내 선고될 전망입니다. 경찰 수장이 1년 넘게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경찰 역사상 전례가 없어 탄핵심판 결론 후 조 청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탄핵과 별도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경찰청장 업무 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당초 구속됐으나 지난 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