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김병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도 조사한 바 있어, 두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기초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홈플러스는 올해 2월 28일 신용등급이 투기등급(B) 직전 단계인 A3-로 강등됐는데요. 문제는 신용등급 강등 3일 전인 2월 25일까지도 수백억 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신영증권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3월 4일 홈플러스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홈플러스 단기 채권 투자자들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채권을 판매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홈플러스와 MBK의 사기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4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홈플러스 채권 구매 피해자들은 오늘(10일)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피해자들은 최근 검찰에 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홈플러스 사태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전형적인 '기획 금융사기' 범죄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2·제3의 홈플러스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