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0일(수)

'불법의료 의혹' 박나래 주사이모, 사무실 임대료 49개월째 미납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주사이모' A씨가 자신의 사업체 사무실 임대료를 수년간 체납해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9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공유 사무실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의료 업체를 등록해놓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유 사무실은 여러 업체가 1인실부터 5인실, 회의실 등을 대여하는 형태로, A씨는 이 중 1인 형태의 사무실을 등록해 주소와 공간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사무실 관계자는 "A씨가 2020년 처음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49개월째 임대료를 내지 않아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유 오피스 업체는 단순한 공간 대여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주소 제공 및 등록 대행, 법인설립 수수료 지원, 우편물 수발신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월 수십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미납한 채 해당 업체의 주소지를 자신의 사업체 소재지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A씨가 처방전 없이 박나래에게 항우울제 등의 약물을 공급했으며, 박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황장애 치료제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처방전 없이 이를 건넸을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나래 / 뉴스1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 가운을 착용한 사진을 게시하며 '포강의과대학병원 최연소 교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A씨는 대한의사협회에 등록된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협회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는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며 "방문 진료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A씨가 박나래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도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인이 대표라고 밝힌 사업체의 실체마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한편 박나래와 A씨 등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 등 혐의로 박나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발인에는 박나래를 비롯해 박나래의 모친, 성명불상의 의료인, 성명불상의 전 매니저, 박나래 모친 명의로 설립됐다는 1인 기획사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