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시절 과거가 뒤늦게 공개된 배경에 대해 법률 전문가가 분석을 내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5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출연해 소년범의 기록은 일반 형사기록과 완전히 다른 체계로 관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분류되지 않아 외부인의 열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준 앵커가 "공문서나 기록에 남아있을 텐데 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장 변호사는 "고등학교 때 범행을 저지르고 소년원에 갔다는 기사 내용이 있지만,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사 전과와 완전히 별개로 처리된다"고 답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해당 기사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공식 기록을 통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취재 제보나 주변 인물의 증언을 기반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제보자의 기록 열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타인이면 기록 조회를 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변호사조차 전과 조회를 위해 법원 제출용 서류를 받아도 경찰이 기록을 끊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며 소년범 기록의 접근 제한이 얼마나 엄격한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소년범 관련 정보는 굉장히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도 피고인 재판 시 참고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전과 이력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분 기준의 특수성도 설명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소년범은 계도 가능성이 성인과 다르게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서, 선고 시에도 성인처럼 단순히 징역 몇 년으로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기와 장기로 나뉜 넓은 범위 안에서 선고하며, 소년원 내 합숙 태도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기 퇴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