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 속에서 박나래의 어머니가 두 매니저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나래의 모친은 지난 4일 오후 10시경 갈등 중인 전 매니저 두 명의 계좌에 각각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과 상해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7시간 후의 일이었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6일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4일 밤 9시 반 넘어 10시가 다 된 시간에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이 입금됐다"며 "박나래의 모친이 보낸 것이었고,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매니저 측은 즉시 해당 금액을 반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매니저는 "바로 돈을 반환했으며, 담당 변호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나래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나래의 소속사는 같은 날 "어머니 입장에서 딸 박나래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러셨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속사 역시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전 매니저 측 변호사의 문자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박나래 측과 전 매니저 측은 합의 협상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나래의 어머니는 양측 갈등이 금전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딸과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송금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양측 간 합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매니저 측은 "5일 박나래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전달받았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도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지난 6일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 A씨와 B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