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활동 중인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나래는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를 통해 사실상 1년 이상 1인 기획사 체제로 활동해 왔습니다.
4일 일간스포츠는 주식회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필수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법 제26조 1항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 앤파크는 박 씨의 모친이 2018년에 설립한 회사로,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서비스업·행사대행업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가 지난해 9월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종료한 뒤 사실상 1인 기획사로 운영돼 왔지만, 정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명단에는 해당 법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매체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수차례 연락·문자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앤파크 사내이사로 등재된 전 직원 2명은 지난 3일 법원에 박나래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박나래 측은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나래는 2006년 KBS 21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했으며 '개그콘서트' '코미디빅리그' 등을 거쳐 현재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