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이 자사 배달앱 '땡겨요'를 둘러싼 기술 탈취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공 배달앱 '먹깨비' 운영사가 "투자 검토 과정에서 넘긴 핵심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사실상 가져다 썼다"며 불공정거래를 신고했고, 공정위가 이 사건을 정식 사건으로 편입하면서 신한은행은 공공 배달앱 사업 행태 전반에 대해 규제 당국의 현미경 검증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 3일 공정위가 먹깨비 측에 보낸 회신 문서와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신한은행의 부당 행위 의혹에 대한 먹깨비의 신고를 접수해 사전 심사를 마쳤고, 최근 사건번호를 부여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순 민원이 아니라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고, 정식 심사 절차에 올려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갈등의 출발점은 먹깨비 측 주장입니다. 먹깨비는 2021년 신한은행이 투자와 사업 제휴를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공공 배달앱 운영과 관련된 기술 자료, 지자체와의 협력 구상, 수익 구조 등 민감한 정보를 넘겨받은 뒤, 이와 유사한 구조의 '땡겨요'를 출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준비해 온 투자·연구개발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이후 시장에서도 자본과 은행 브랜드를 앞세운 경쟁 플랫폼에 밀렸다는 게 먹깨비의 주장입니다.
먹깨비는 또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지위를 활용해 '땡겨요' 이용자와 가맹점에 제공하는 혜택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신한 계열 결제수단을 쓸 때에만 각종 할인·정산 혜택을 집중시켜 다른 결제수단 이용을 사실상 꺼리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효과를 냈다는 취지입니다.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배달앱 시장에서 대형 은행이 금융상품과 플랫폼을 묶어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신한은행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신한은행은 먹깨비가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2021년 투자 검토 당시 공유받은 일반적인 사업 자료에 불과하며, 이를 과장·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땡겨요'는 신한은행의 자체 기술력과 자본, 소상공인 상생을 표방한 서비스 철학을 바탕으로 개발한 독자 플랫폼으로, 먹깨비의 기술을 유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각종 혜택도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통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신한은행 측 소명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법 여부 판단은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공공 배달앱 시장에서 대형 시중은행이 '기술 탈취 의혹'과 함께 규제 당국 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신한은행으로서는 '땡겨요' 사업 전반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