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안과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떠나 정치권의 갈등이 사법 제도 개편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3일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 세 가지 핵심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2·3 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곳 이상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규정되어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구속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도 포함됐고,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왜곡죄 신설안은 판사·검사 등 법 집행 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판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해지도록 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기존의 '직무 관련 범죄'에 한하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넓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검사 등이 직무 외 영역에서 저지른 범죄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고르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원칙을 침해한다. 나치 특별재판소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한번 보라. 판사 골라 쓰겠다는 건데 내란, 내란 하면서 내란 유죄가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점을 두고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지금 입힌 상황"이라며 "수사권과 행정권을 지닌 법무부가 사법부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의 제한이자 침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12·3 계엄 사태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들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사법 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편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한 경우만 처벌했지만,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적대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국가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준강제추행 피소 건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전 국민이 화면을 봤다"며 장 의원을 비판했고, 장 의원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