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가운데, 당시 계엄 해제 투표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현재 입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MBC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90명 중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의원은 단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책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이를 해제하기 위한 유일한 합법적 방법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였습니다.
12월 4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계엄군과 경찰의 방해 속에서도 190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당시 투표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170명 중 153명이 참여해 약 90%의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08명 중 18명만이 참석해 약 17%의 참석률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9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해제 투표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MBC는 당시 계엄 해제 투표에 불참한 의원 110명을 대상으로 불참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불참 이유를 밝힌 31명의 의원 중 12명은 '군·경에 막혔다'고 답했고, 또 다른 12명은 '지역구에 있다가 늦게 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었다고 답한 의원도 6명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1년이 지난 현재 이들의 입장입니다. 매체가 당시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년 전 그날로 되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한 결과, 90명 중 단 7명만이 "국회로 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7명의 의원은 김대식, 최수진, 권영진, 배현진, 이성권, 최형두, 송석준 의원으로, 대부분 초·재선 의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엄은 잘못된 것이니 빨리 풀어야 한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후회가 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반면, 나머지 의원들의 반응에서는 차이가 보였습니다. 7명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했고, 나머지 76명은 거듭되는 질문에도 끝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거부한 의원들은 "가정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 "질문이 잘못됐다"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던 민주당 의원 16명과 개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정당별로 헌법 수호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규정하는 동시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비상조치에 대한 강력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권력 분립의 핵심 장치입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 시 '헌법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하며, 개별적으로도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에 특별한 책임을 집니다. 특히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이를 해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는 헌법적 절차에 따른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의원들의 불참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태 발생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 불참했던 의원들 대부분이 재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 수호자로서 국회의원의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이고 근본적인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