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3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의 의미에 대해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로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해서 국민이 하루 쯤은 이 날을 회상하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법정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국민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벨평화상 추천 절차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이것도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세계 시민들의 의사도 중요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걸 계기로 현실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기념하고, 이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