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 동안 추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추 의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판사는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마지막에 당사로 총 세 차례 변경하여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 변경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2일 9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특검팀과 추 의원 측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위한 필요한 역할을 다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특검팀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추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그대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포옹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 뉴스1